소방완비증명
소방완비증명
방염, 소방완비증명, 피난유도선, 스프링클러, 내화도료, 쇼파방염 전문업체
완비증명이란?
-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이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.
업종 | 발급대상 |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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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음식점 | 지하층 : 66㎡ 이상 지상층 : 2층 이상은 100㎡ 이상 |
다만, 영업장(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)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자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|
제과점영업 | ||
일반음식점 | ||
인터넷, 컴퓨터, 게임시설제공업 (PC방) | 층별,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| |
복합유통제공업 | ||
게임제공업 | ||
학원 | 수용인원이 300명 (570㎟) 이상인 것 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-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-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,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경우 제외 - 하나의 건축물에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 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[다만,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(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.)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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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 | 수용인원이 300명(570㎡) 이상인 것 | |
목욕장업 | 수용인원(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 제외)이 100명(300㎡) 이상인 것 | |
단란주점 | 층별, 면적 구분 없이 다중 이용업소에 해당되므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발급 대상에 포함 <고시원업 특별기준> [2009년 7월 8일 부터 개정된법 적용] 복도, 통로 폭 기준 : 90cm 이상 비상구관련 :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, 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. 창문관련 - 설치기준: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창문을 바깥공기와 접하는 부분 (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)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- 규격 : 가로 50cm x 세로 50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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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주점 영업 | ||
영화 상영관 | ||
비디오물 감상실업 | ||
비디오물 소극장업 | ||
노래연습장업 | ||
산후조리원 | ||
수면방업 | ||
화상대화방업 | ||
콜라텍업 | ||
찜질방업 | ||
고시원업 |
완비증명 처리절차
(인테리어 내부마감에 목재가 있을 경우 방염처리절차 거친후 3번부터 진행)
- 1.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(처리기간 3일)
- 2.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관련 공사
- 3.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 (처리기간 3일)
- 4. 소방관 입회하에 현장확인 (소방시설 작동테스트 및 현장 확인)
- 5.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